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게 되고 2년마다 1개의 추가연 차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와 더불어 연차수당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먼저 연차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계산방법>>
연차 생성개수 = 15+(근속연수-1)/2(소수 점버림)
예) 15+(2년 차-1)/2=15일
15+(3년 차-1)/2=16일
3년이상~4년이하 | 5년이상~6년이하 | 7년이상~8년이하 | 9년이상10년이하 | 11년이상~12년이하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13년이상~14년이하 | 15년이항~16년이하 | 17년이상~18년이하 | 19년이상~20년이하 | 21년이상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최대일수) |
<<연차수당 지급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에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남은 연차 일 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안내받은 후 10일 이내 사용 또는 사용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기업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해당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러한 연차 사용촉진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기업에게 면제하여 주므로 근로자는 최대한 본인의 연차 발생 개수를 잘 확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평균 임금 혹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 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에게 정해진 임금의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총 연차수당
(여기서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주 40시간 사업장)
3.000.000/209=14.354원(시간당 통상임금=시간당 연차수당)
(209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인데 산정기준 시간에 1년간의 총주수를 곱한 시간을 다시 12월로 나누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원입니다.
8시간 ×14.569원=114.800원의 1일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연차 발생 계산 방법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잘 숙지하여 되도록이면 연차를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비치 못하게 연차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다면 개념만 이해하시고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통상임금 계산기나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계산기 등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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