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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직장생활

연차사용촉진제도

by 뷰실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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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이 벌써 7월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휴가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시국이 이러해서 요즘은 '휴가 어디가?'가 아니라 '휴가 가세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기업들의 여름휴가 풍경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휴가 기간이 아닐 때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내기가 아무래도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즘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회사가 먼저 장기휴가, 상시 휴가를 권하는 분위기라 하니 여름휴가 풍경이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휴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연&월차를 붙여서 쓰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직장생활에서 연차와 휴가는 희망과 단비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의 분위기는 이렇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차를 쓰려면 꽤나 눈치를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의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막상 눈치 보면서 연차 사용을 고민하게 되지요.

실제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직장인은 약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게 되고 2년에 1개씩 추가 연차가 지급되게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남은 연차일 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안내받은 후 10일 이내 사용 또는 사용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기업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며 해당 기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규정된 정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 사용 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입사한 다음 해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연차 사용 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통보시기(2차례 걸쳐 서면통보)》

◀1년 이상 근로자▶

① 연차 사용대상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잔여휴가일수 근로자에게 통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통지서 작성 (회사 → 근로자)

통지서 받은 근로자는 휴가 사용계획서 작성 후 제출 (근로자 → 회사)

② 연차 사용 대상기간 종료 2개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회사 → 근로자)

 

◀1년 이하 근로자▶

①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잔여휴가일수 근로자에 통보

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 통지서 작성 (회사 → 근로자)

통지서 받은 근로자는 휴가 사용계획서 작성 후 제출 (근로자 → 회사)

② 연사 사용 대상 기간 종료 1개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미사용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회사 →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제대로 알고 사용하여 즐거운 휴가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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