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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직장생활

근무시간계산기로 근무시간계산, 근태관리, 자동급여계산까지

by 뷰실 202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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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로나 19로 휴직 중이거나 휴학 중인 분들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던데....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지금쯤이면 대학생분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구하러 다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많이들 확인하시는 것이 최저시급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최저임금과 함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주휴수당인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여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 (6시간 ×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최저시급과 근무시간이 적절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았다면 근무를 시작해야겠지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근무시간을 잘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되면서 알바의 근로시간관리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나 파트타임을 하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계산기 어플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밤이라는 어플인데요.

 

 

주요 기능으로는

그중에서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면

출퇴근 체크 기능- 사업장에서만 가능

알밤 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알밤 기기를 사업장에서 설치하면 설치된 곳에서만 출퇴근 체크가 가능합니다.

근무 일정관리

근무 일정관리를 통해 어플로 실시간으로 직원 및 관리자들이 모두 근무일 정이나 근무조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장을 다수 관리하는 사업자 분들에게는 더없이 편리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급여 계산 기능

근무 일정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근태가 기록되어 파악이 수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급여 계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사업주에게 모두 유용할만한 근무시 가계산 어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한 어플을 통해 사업주분들은 직원 관리가 수월하고 직원분들은 급여 계산이 가능하여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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