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1 연차수당계산법 알아두면 좋아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게 되고 2년마다 1개의 추가연 차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와 더불어 연차수당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먼저 연차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생성개수 = 15+(근속연수-1)/2(소수 점버림) 예) 15+(2년 차-1)/2=15일 15+(3년 차-1)/2=16일 3년이상~4년이하 5년이상~6년이하 7년이상~8년이하 9년이상10년이하 11년이상~12년이하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13년이상~14년이하 15년..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