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직장생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by 뷰실 2020. 8. 11.
반응형

오늘은 직장인이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사업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은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인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

근로자가 고용자에게 종속되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을 두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함으로써, 근로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구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 약속으로도 근로계약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생기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직원을 고용하고도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문제로 인해서 해당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가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나 사업자에게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작성 시 여러 가지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로 판단되는 상황은 사업주가 작성하려고 했지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입증해야만 해당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못한 경우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입니다.

직원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성을 하였지만 해당 직원만 누락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누락이라는 상황적 판단이 뒷받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근로자와 작성은 하였지만 근로계약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 위반인 경우 앞으로 작성에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다음의 과태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일부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거나 이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말그대로 초범의 경우 가벼운 처벌에 끝나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100만 원 보다 높은 과태표가 부과되겠지요?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무엇이지 알아보고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미작성시 근로자에게나 사업주 모두 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서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합시다.~

 

 

반응형

댓글